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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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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향유치원 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[지침변경] ① 본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, 유아학비지원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60일의 범위에서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. ② 신청서는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(3일 전) 전에 제출하여 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.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한다. ④ 유치원의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’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‘미인정 결석’으로 처리한다. ⑤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(사고) 발생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즉시 연락을 하도록 한다. ⑥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.
[붙임파일] 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|